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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526711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I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9483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94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1. 위 법원으로부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는 연대하여 160,514,862원 및 그 중 40,872,825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F, G, H는 피고 주식회사 C, E와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각 53,504,954원 및 그 중 13,624,275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7.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17.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주식회사 K은 2019. 2.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함께 위임하였다)하였고, 원고는 2019. 7. 18.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들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 주식회사 C, E, F에게 2020. 2. 21.에, 피고 G에게 2020. 7. 18.에, 피고 H에게 2020. 3. 18.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양수받은 최종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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