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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2 2013고정8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경영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속구조물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사천 D 공사현장에서 2012. 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65,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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