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U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큰 아들이고, U은 원고의 작은 아들이며, 피고 D, E, F, G는 망 V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H, I, J은 망 W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K, L, M은 망 X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O, P, Q, R, S, T는 망 Y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① 1977. 8. 30. 망 V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9. 2.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77. 8. 30. 매매)를, ② 1980. 9. 8. 피고 N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9. 1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0. 9. 8. 매매)를, ③ 1988. 4. 18. 망 W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4. 18. 매매)를, ④ 1990. 3. 17. 망 X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해
5. 28.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0. 3. 17. 매매)를, ⑤ 1994년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부산 부산진구 Z 대 435.7㎡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1994. 12. 10.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⑥ 2002. 1. 30. 망 Y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31.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1. 30. 매매)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