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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3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단 약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9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았고, 짧지 않은 징역형 (3 년 6월) 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불과 2개월 여 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지한 필로폰 양도 적지 않아 중독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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