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670
사채원리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신보2013제1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02,570,426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이 구하는 각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인 2015. 1. 12.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