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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644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12,060원과 그 중 63,963,526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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