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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118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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