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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공정한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과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증여자·수증자별로 상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304 | 상증 | 2005-03-11
[사건번호]

국심2004부2304 (2005.03.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병당시 불공정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의제한 금액과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서로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72-10번지(주)미래금속은 ① 2001.11.1. 청구인의 처 박복련이 대주주로 있는청구외 주식회사 대일금속(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신주 10,000주를 1 : 1 비율(공정한 합병비율 1 : 0.11)로 교부하였으며,② 또한, (주)미래금속은 2001.11.23.신주 20,000주 1억원(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유상증자하면서(주)미래금속의대표이사 김덕찬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실권주 14,0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주)미래금속의 불공정한 합병과 실권주 14,000주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2003.12.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6,282,390원(증여자 이승녀), 3,141,190원(증여자 박광국), 5,235,320원(증여자 이동규), 1,047,060원(증여자 김양훈) 등 15,70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3.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1.11.1. 피합병법인과 합병시 불공정한 합병으로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이승녀, 이동규, 박광국, 김양훈(이하 “이승녀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119,574,000원(이하 “쟁점 증여액”이라 한다)과 2001.11.23. 유상증자시 이승녀 등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 112,725,000원(이하 “쟁점 수증액”이라 한다)은 미래금속(주)의 주식을 증여받았다가 다시 23일만에 미래금속(주) 주식으로 반환한 것으로 합병 및 유상증자과정에서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건증여세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증여시기마다 수증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할 때와 유상증자를 할 때의 증여의제가액은 상호 상계 가능한 대상이 아니고, 이 건의 경우 이승녀 등이 불균등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 수증액은 불공정 합병시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이승녀 등간에 쟁점 증여액의 반환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없었던 사실이 합병 당시의 합병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유상증자 당시의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불공정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과 불균등 증자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각각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불공정한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과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증여자·수증자별로 통산(상계)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 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동법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와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합병법인인 (주)미래금속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60,010원이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6,866원으로 공정한 합병비율은 1대 0.11인데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1대 1의 비율로 10,000주의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교부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1주당 32,704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승녀 등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미래금속의 2001.11.22.자 이사회의사록 및 처분청이 제시하는 조사서 등에 의하면 (주)미래금속은 2001.11.23. 2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1억원을 유상증자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 6,000주를 초과하여 14,000주를 재배정 받았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상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미래금속의 유상증자전 l주당 평가액을 39,570원으로,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24,539원으로 각 평가하여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19,539원을 l주당 분여이익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수증받은 증여의제금액을 273,546천원으로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증여한 (주)미래금속의 주주인 이승녀 등의 증여자별 증여가액 상당액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이승녀

박복련

이동규

박광국

김양훈

김일철

박흥렬

이창준

김명호

합계

김덕찬

45,090

37,575

37,575

22,545

7,515

75,150

15,030

18,036

15,030

273,546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11.1.자 합병과 2001.11.23.자 유상증자시의 실권주 취득으로 청구인이 이승녀에게 47,830천원을 증여하였고(합병시 증여의제), 그 중 45,090천원을 다시 수증받아(유상증자시 증여의제), 이를 상계하면 사실상 이승녀가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차액 2,740천원이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합병 및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금액을 상호계산하면 청구인이 순수하게 수증받은 금액은 아래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①청구인이 증여한 금액(합병)

②청구인이 수증받은 금액(유상증자)

순증여금액(①-②)

이승녀

47,830

- 45,090

2,740

이동규

39,858

- 37,575

2,283

박광국

23,915

- 22,545

1,370

김양훈

7,972

- 7,515

457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과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은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합병시와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은 상호 반환가능한 대상이거나 상계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반환하는 재산은 증여의 대상이 되었던 당해 재산을 의미하므로 2001.11.1. 합병당시 불공정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의제한 금액과 2001.11.23. 유상증자시 불균등증자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금액은 서로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3개월내 반환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청구인이 증여한 금액과 수증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서일 46014-10427, 2002.3.3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년 3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허 병 우

강 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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