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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37958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 내지 5행의 “위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을 “위 법원은 2017. 6. 1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8828)에서 2017. 11. 16.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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