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2.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