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7:11경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이하 번지 불상의 복숭아 밭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