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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특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16 | 지방 | 2013-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516 (2013.07.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0.4. 서울특별시 OOO를 오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1.10.4.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매도인 오OOO과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OOO을 초과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인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국세기본법」 통칙 39-20-1(친족관계)은 영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 소멸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통칙 41-91-1(부당행위 계산시의 친족의 범위)에는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 계산시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이 아닌 「소득세법」「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매도인 오OOO과 청구법인의 주주인 강OOO, 김OOO와의 관계는 민법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 오OOO과 매수인 청구법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식은 강OOO이 48%, 김OOO가 12%, 강OOO이 40%를 각각 보유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은 강OOO의 누나의 손자의 배우자로서 민법상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며, 오OOO은 김OOO의 배우자 하OOO의 조카의 배우자로서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오OOO은 특수관계에 있다.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이상이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이 세무서장에 신고한 2011년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은 강OOO이 48%, 김OOO가 12%, 강OOO이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강OOO의 누나의 손자의 배우자로 4촌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다)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은 청구법인의 주주 김OOO의 남편의 조카의 배우자로 3촌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11.10.4. 서울특별시 OOO등 토지 160.4㎡, 건물 453.95㎡를 오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1.10.4. 이 건 부동산의 법인장부상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이 건 부동산의 청구법인 장부상 가격은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바) 처분청은 매도인 오OOO과 청구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이가 OOO을 초과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인 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1조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제4호에서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통칙 41-98-1 규정에 의하면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를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오OOO과 청구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볼 수 없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거주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규정에 따른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등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인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고,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이면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은 결혼한 여성이므로 오OOO의 남편 하OOO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의 주식 48%를 소유하고 있는 강OOO은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 오OOO의 남편 하OOO의 할머니의 형제로서 4촌 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오OOO과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오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보다 OOO이상 적은 OOO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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