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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8 2014고단7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18경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몽골텐트형 간이 유락시설에서 다트던지기 게임 등을 하다가 계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왜 이래,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냐, 너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유락시설 테이블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술을 위 테이블 위에 쏟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락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35경 위 1항 기재 간이유락시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 못 했는데, 니들 뭔데”라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2회, 오른손으로 1회, 머리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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