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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5 2014가단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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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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