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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73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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