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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582 | 종부 | 2013-11-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582 (2013.11.06)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30. 주식회사 OOO금융투자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OOO외 11필지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날 환매특약 등기(환매기간 : 2016.9.29.까지)를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3.4.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7.3. 처분청에 위 압류처분의 해제(사유 : 환매권 행사)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3.7.5.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압류등기(2013.4.1.)가 있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고, 2013.6.14. 체납법인에게 동 환매특약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체납법인의 자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설령 공매에 의하여 제3자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등기부상 환매기간 내에 언제든지 제3자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달리 환매특약의 등기가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법인은 2013.6.14.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 [환매기간] ①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제592조 [환매등기]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594조 [환매의 실행] ①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재산압류 통지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2011.9.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체납법인에게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같은 날 환매기간을 “2016.9.29.까지”로 하여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

(나) 체납법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2013.4.1.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2013.4.22.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7.23. 서울행정법원에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산관리공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13아2476, 2013.8.2.)에 따라 처분청에 공매대행 보류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제52조 제6호에 의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는 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어서 설령,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원 1990.12.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에게 환매기간 내에 유효한 환매권을 행사하였거나 동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제592조에 의하면 환매등기를 한 경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에 기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제3자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환매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고, 환매특약의 등기가 해당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환매특약 등기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압류 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35527 판결,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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