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26 2015도1139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