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0878 | 양도 | 1991-08-07
[사건번호]

국심1991중0878 (1991.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남인천 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2,457,190원 및 동방위세 4,491,430원, 87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3,898,350원 및 동방위세 389,830원, 88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10,253,070원 및 동방위세 2,050,600원을 부

과한 처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별첨한 부동산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57,190원 및 동방위세 4,491,430원,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98,350원 및 동방위세 389,830원,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53,070원 및 동방위세 2,050,60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4.12.5부터 현재까지 주소지인 인천시 남구 OOOOO에서 젖소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련번호①-④의 경기도 시흥시 OO동 소재 부동산은 목장용으로 84년도에 구입하여 목장을 경영하다가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들의 반대로 86.5.14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일련번호⑦-⑯의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소재 토지는 시흥시 OO동 소재 부동산 양도후 86. 5.20 목장용으로 다시 매입하였으나 축사건축허가가 인근 농경지 오염을 이유로 불허됨에 따라 양도한 것이며, 일련번호⑤-⑥의 인천시 남구 OO동 상가는 당초에 대물변제 받은 것을 같은 건물내의 또다른 상가를 대물변제 받는 중 자금부족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목적에 의한 거래가 아닌 바,

처분청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8호를 근거로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지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84.2.10부터 90.3.20까지 10회에 걸쳐 24필지 대지 163.15평, 전3,426.08평, 답2,636.88평, 임야 12,030.1평, 도로40.63평, 과수원519.09평, 상가56.56평, 기타건물184.41평을 취득하고 86.5.14부터 90.4.2가지 8회에 걸쳐 16필지 대지726평, 전1,351.24평, 답13평, 임야12,030.1평, 도로183.31평, 과수원519.09평, 주택29.55평, 상가12.42평, 기타건물 67.95평을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나타나는등 투기혐의가 있으므로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2.12.31 개정)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구(83.12.31)국세청 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1.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 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

4. 기타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 거래 특별 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거래로 판명된 거래

또한 87.2.16자 개정 시행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 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 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때.

살피건대, 청구인의 일련번호①-④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 양도당시(86.5.14)시행하던 위 83.12.31자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은 비록 훈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의 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제3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는 구체적인 각 투기 거래 유형을 열거하고 그 제5호의 경우 투기거래의 판단 주체를 과세 관청으로 정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그 판단기준은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 유형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제한하여 놓았음이 분명하므로 위 제5호가 제1호 내지 제4호와 달리 과세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위임된 보충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겠는 바(대법원 90누3768, 90.7.27 동지),

청구인의 일련번호①-④ 부동산 거래가 위 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에서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볼 것 같으면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을 84.9.5 취득하여 젖소목장용지로 사용하다가 농경지 오염등에 의한 주민의 반대로 부득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목장을 이전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의 납유실적증명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수요자를 위장하여 부동산을 취득·전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미등기전매 하거나 위장·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킨 거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①-④부동산 거래는 위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 정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①-④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일련번호 ⑤-⑯의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보면, 투기거래로 본 근거규정인 위87.2.16자 시행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 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 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등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90부 1408, 90.12.14 참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