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1 2017가단4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