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6가단150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5. 15.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