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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22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병원의 처사에 화가 나서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차원에서 노트북 스탠딩 테이블을 발로 찬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복벽의 타박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 상해 ’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 테이블에 맞아 바로 1 층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고, 배에 통증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 진단서에 “14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입었고, 약물 치료를 동반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복벽의 타박상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노트북 스탠딩 테이블을 가격하는 모습과 가격의 정도, 가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노트북 스탠딩 테이블의 각 위치와 상호 거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은 노트북 스탠딩 테이블을 발로 가격하게 되면 노트북 스탠딩 테이블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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