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 있는 C 시장 A 동 3 층 228호에서 의류 부자재 라벨 제작업을 영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라벨을 납품 받던 사람이다.
1. 2015. 10.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 줘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전세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5. 11.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에서 E을 운영하는 친동생 F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를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기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이 타인으로부터 새로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97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2015. 12.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자신의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기계를 구매하기 위해 5년 전 G 사장 H로부터 차용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