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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의자에 부딪치는 등 자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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