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3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0:45 경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얻어맞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20:40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E 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E를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료 확인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물 휴대 상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두 차례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전과 외에도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강의 수강을 명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