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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68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변제기 일, 이자 지급시기 및 채무 이행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차량을 넘겨받은 후 1년이 경과하도록 B에게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양수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에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전 제하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 24. 발행된 B의 인감 증명서와 2015. 3. 7. 자 차용증( 채무자 : B, 원금 : 1,200만 원, 이자 : 연 20%), B의 신분증 복사본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등록 명의 자인 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건네었다고 진술한 점, ③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에게 넘어가게 된 경위 등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은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가져온 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B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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