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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365 | 소득 | 2019-03-1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365 (2019.03.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5. OOO 토지를 취득하여 2015.6.16. 이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5.20. 착공하여 2016.5.4. OOO 6세대(다세대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사용승인 받았으며, 2015.12.19.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에 분양을 완료한 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9.〜2017.12.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기준인 OOO원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2018.2.5.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4.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기획재정부의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 등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최초로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5.12.19. 쟁점주택 중 OOO에 대하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주택의 분양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에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2015.12.19.)로 보아 2016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원(인적용역 및 공사수입)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쟁점주택을 분양완료하였는데, 그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3>과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계약일(2015.12.19.)로 보아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6년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6.6.4. 최초로 분양완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을 2016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고, 2016년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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