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아파트당첨권의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33 | 상증 | 1989-04-07
[사건번호]

국심1989서0033 (1989.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시점인 88.2.19.로 보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 자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4,114,000원 및 동 방위세 748,000원에 대하여 증여가액을2,21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OOOO OOOO OOOOO(89.2.12.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OOO OOOO OOOO로 이전)에 주소를 둔 자로서 87.11.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구 OOO의 처)명의로 당첨된 OOO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당첨권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87.11.5. 기부금 12,890,000원, 계약금 7,200,000원과 87.12.20. 1차 중도금 3,600,000원 및 88.2.19. 2차중도금 3,600,000원을 각각 납입한 후 88.2.19.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위 명의변경일(88.2.19.)에 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한 실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15,000,000원(88.1.15.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당첨권 기준시가)으로 하여 88.10.4.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114,000원 및 동 방위세 74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1.17. 심사청구를 거쳐 8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친구 OOO의 처로서 당초 그 부부와 청구인이 각각 분양신청 하였으나 그 중 청구인만이 낙첨되어 OOO에게 당첨(예비당첨)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당첨 즉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인수받아 기부금, 계약금, 1·2차 중도금 합계액 27,290,000원을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고 그 납입과정에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2차중도금 납인 후인 88.2.19.에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증여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첨권 인수 당시 쟁점아파트는 인기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88.1.15.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 1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명의로 당첨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인수받아 2차 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청구인자신이 확인(88.8.19.자 경위서)한 바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명의의 쟁점아파트당첨권을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또한 아파트당첨권은 명의변경된 날에 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인 88.2.19.을 증여시기로 보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당첨권의 명의변경일(88.2.19.)을 증여시기로 보고 88.1.15.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11.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기부금,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을 당첨자인 OOO명의로 납입하고 88.2.19.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명의변경일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8.1.15.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 1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114,000원 및 동 방위세 748,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기준시가액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먼저, 이 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증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의 친구 OOO의 처 OOO이 분양신청 하여 예비당첨된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7.11. 무상으로 인수받아 기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한 후 89.2.12. 입주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분명하며 이는 양자(청구인·OOO)의 확인서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증여시기에 있어서 처분청은 2차중도금을 납입 한 후 분양자명부상의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88.2.19. 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친구의 처)의 관계, 기부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청구인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여왔다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점 및 일반적인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자 OOO이 기부금,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입한 후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만약 이 건 증여시기를 2차중도금납입 후인 명의변경일로 본다면 그 증여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와 계약금, 1·2차 중도금 모두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여야 논리상 합치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면서 증여가액은 국세청기준시가만으로 산정한 것은 상호 모순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당첨직후 즉, 기부금·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OOO이 당첨된 권리만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88.1.15. 자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인 15,000,000원으로 산정한 데 대하여 그 당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는 당해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상태에서 매매되는 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이 가액에는 기부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부금의 크기에 따라 아파트 동·호수별 개개의 순수한 프리미엄가액이 결정된다 할 것이며,

둘째, 쟁점아파트분양신청시의 기부금과 계약금, 중도금등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OO은행 OO지점 발행 수표번호, 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와 청구인의 예금(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납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당첨권만을 증여받은 후 기부금등을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가액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국세청기준시가(15,000,000원)에서 기부금(12,890,000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2,210,000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시점인 88.2.19.로 보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의 기준시가 자체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