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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4고단9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4:00경 주거지에서, 2014. 4. 22.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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