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단1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주거지에서 '2013. 12. 2.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인터넷 메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통지서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