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차임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근저당권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위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며, ③ 피고 세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0. 6. 22. 무렵 이 사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④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용 및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피고 세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임보다 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