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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구합21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82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이전등기일 등기부상 등기원인 지분 1 1967. 12. 30. 1966. 5. 6. 상속 40/720 2 1978. 6. 10. 1978. 6. 8. 매매 80/720 3 1995. 4. 13. 1970. 1. 10. 매매 540/720

가. 원고는 전북 부안군 B 임야 및 C 전 합계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 내지 형제들과 사이의 매매를 통하여 순차로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유지분’이라고 한다), 그 중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는 전 소유자이던 원고의 형 D의 사망(1971. 4. 25.) 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된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1. 28. E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 2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기간에 관한 의제(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추정 규정’이라고 한다}를 근거로 위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제3번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취득시기가 이전등기일인 1995. 4. 13.임을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이 합계 95,496,169원으로서 양도차액은 13,306,953원(양도가액 110,000,000원 - 취득가액 95,496,169원 - 비용 1,196,878원)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84,0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4. 이 사건 제3 공유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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