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913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1972.61㎡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1972.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