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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가단913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층 1972.61㎡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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