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A이 2003. 5. 1. 00:20경 국도 46호선인 춘천시 서면 안보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축의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 중임에도 B 트랙터에 크레인을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측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 기재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