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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52 | 양도 | 1989-02-08
문서번호

재산01254-452 (1989.02.0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또한,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2. 따라서 주택을 공동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3. 또한 위에서 “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형제자매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로 볼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형편상 아들의 대지위에 가족공유의 건물(A주택)을 신축하고 동일세대에 거주하다가 가족중 일부가 각각 주거를 이전했을 경우 A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보아 비과세 되는지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아 래

가. 의문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전체를 동일세대로 볼것인지, 갑지분인 건물 5평과 토지 60평만 비과세 하고 나머지 대지 60평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참고자료

(1) A주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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