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5. 02:57 경 서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 제습 기와 식품 건조기를 판매 합니다
’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합계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문자 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12만 원을 송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