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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9 2013고단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양봉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포에 거주하고, 피해자 C은 파주에 거주하면서 양봉업을 하던 중, 피고인은 약 1주일 전에 동네 주민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파주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 C을 데리고 아래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칼날 킬이 5cm , 총 길이 15cm )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팔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위 커터칼을 휘둘러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부터 상완 부위, 오른쪽 팔꿈치 피부 열상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상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및 구급활동지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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