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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741 | 양도 | 1994-05-03
[사건번호]

국심1994광0741 (1994.05.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나 가족중 일부만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7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61.6㎡를 취득하여 91.10.9 주택 91.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7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4,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직장소재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주택을 신축하던 중 91.6.10자로 광주직할시로 전출되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하였으니 쟁점주택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근무지가 이동되는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광주직할시에 거주하면서 나주시에서 신축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계속 광주직할시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등으로 퇴거하여야 하나 가족중 일부만으로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이 건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 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이 건은 청구인이 근무처가 달라짐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니 위 소득세법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법조 단서의 규정은 근무상등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당해 양도주택에 거주한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청구인은 나주시청에 근무하던중인 91.1.17 위 토지를 취득하여 91.1.7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주택을 건축중 91.6.10 광주직할시 OO동 사무소로 전출되었고, 이후 91.10.9 쟁점주택의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92.6.29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은 89.6.21 이후 쟁점주택 양도일까지 거주이전없이 계속 광주직할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근무지 변동이 청구인 및 그 가족에게 부득이한 거주이전을 가져오게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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