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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509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2509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금부족상황에서 주택신축 후 단기간에 양도한 것은 처음부터 판매목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93.5.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324.6㎡ 및 위 지상주택 256.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구주택의 사용승낙을 얻어 93.6.30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93.11.26 지상4층, 지하1층 건물면적 843.13㎡인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청구인 소유인 1층 대지 84.77㎡, 건물 147.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4.6.22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쟁점주택에 거주한 바 없이 이를 신축후 7개월만에 양도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5.12.18 청구인에게 94년 1기 부가가치세 11,0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광천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판매하는 것은 위 영업운영에 따른 자금부족 및 자녀교육문제로 부득이 처분한 것이므로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26부터 현재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 71.83㎡(21평)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또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4.6.11 현재 주소지인 마포구 OO동 OOOO OOO OOOOO OOO OOOO를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마포구 O동 OOOOO OOOO OOOO에서 91.3.30부터 광천수 및 탄산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로 자금이 부족하여 처분하였다고 하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신축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단기간(6개월)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처음부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함께 구주택을 취득하기로 93.5.2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시 구주택에 관한 사용승낙을 얻어 93.6.30 구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구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과 위 3인은 93.10.27 구주택의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등기 청구인 84.77㎡, 청구인 84.77㎡, OOO 86.36㎡, OOO 67.11㎡, OOO 86.36㎡ 하였으며 이들이 공동을 연립주택을 93.11.26 신축완료한 후 1층(147.80㎡)은 청구인, 2층(147.86㎡)은 OOO, 3층(146.15㎡)은 OOO, 4층(118.72㎡)은 OOO 명의로 93.12.2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신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94.6.17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부가가치세 또는 자산양도차익에 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쟁점주택이 준공된 시점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 OOOO에서 91.1.19부터 96.2.15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상에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살았다는 거증도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외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위 주택을 신축한 것은 판매할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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