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365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62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624,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