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8:30 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 경 같은 구 종 암로 135에 있는 종 암 경찰서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35% 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