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내보이며 “아, 씨빌 좃 같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협박범죄군 제4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4월∼1년)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