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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7 2012고단1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0. 20.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12. 14. 사단법인 F수련원에서 위 수련원의 기본재산 2,000만 원을 위 수련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0.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에 있는 풍기농협 순흥지점에서 카드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4. 19.경 범행 피고인 B은 2011. 4. 19.경 사단법인 F수련원 영주분점에서 G중학교 학생 230명을 상대로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한 후, 위 학생들로부터 5,525,000원을 위 수련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련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통장사본(F수련원), 사업자등록증(F수련원 영주분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I) 사본, 기본재산목록 사본, 사실확인회신서(G중학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사단법인 F수련원의 기본재산이 든 통장을 관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그 기본재산 등 합계 약 2,600만 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상당금액 약 1,600만 원 피고인 B은 수련원 본점의 기본재산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L으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것이고, L에게는 다시 M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였으며, M에게는 피고인 B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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