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6. 26. 조합설립인가를, 2013. 8. 2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마포구청장이 2016. 6. 3.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6. 6. 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 D, E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