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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나68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D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그 시설의 직원이 허위로 원고가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불성실하게 봉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원고는 더 이상 그 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위 시설의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2. 12. 31. 담당 직원 E에게 그러한 공문을 보낸 이유를 전화로 문의하자 E은 ‘자꾸 이의를 달아서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원고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항의하자 ‘전화로 하지 말고 문서로 요구하라’면서 건방지게 행동하였다.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피고들을 포함한 담당직원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들은 2013. 9. 23.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건의 벌금 상당액인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D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시설 직원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취소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2. 6. 9.부터 수차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2013. 9. 23.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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