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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4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0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려 마약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으로 단순한 투약 범행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수십 회 투약 분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 전 구간 (10cm )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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