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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0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2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5세) 이 서빙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지 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늦게 나 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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