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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04 2016고단8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14:48 경 성주군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툭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강제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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