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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073 | 양도 | 1991-12-11
[사건번호]

국심1991광20O3 (1991.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1필지를 기준한다거나 공유자별 지분으로 하여 그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다수의 양도 양수자가 있을 때 1건으로 거래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0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광산구 OOOOO, O 소재 답 3,O50평방미터(청구인 지분은 10분의 1인 3O5㎡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다음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의 의해 계산하여 확정신고기일전인 90.11.19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거래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1.5.1O 양도소득세 4,O40,930원 및 동방위세 4O4,09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불복, 91.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거래신고시 실제양도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보아 조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한 이 건 토지의 규모는 그 면적이 3O5평방미터에 불과해 전시 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즉 660평방미터”에 미달되어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실제 평당 120,000원씩 양도하고도 평당 33,000원씩 양도한 것으로 하여 토지거래신고를 받아 양도하였는 바 이는 관계법령 위반 및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취득자 대리인 및 양도자 대리인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확인된 취득가액 5,6O0,000원(28,350,000원의 2/10)과 양도가액 13,612,520원(68,062,500원의 2/10)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포함 4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 3,O50평방미터를 88.5.14 취득한 다음 이중 청구인 포함 3인이 그들의 지분 1,8O5평방미터를 90.4.9 평당 120,000원씩 계 68,062,500원에 양도하였는데도 평당 33,000원씩 18,O5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신고를 받고 검인계약서를 허위작성하였음을 들어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내용을 인정하지만, 쟁점토지가 전시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 개인별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지분권자 전체의 거래규모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660㎡)를 넘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은 3O5평방미터로서 이에 미달하므로 전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련법령등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에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국세청 고시 제89-88(89.8.1)호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녹지 지역의 토지는 “660평방미터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쟁점토지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O에 지번을 두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생산녹지지역내 소재하는 지목이 답으로서 그 면적이 3,O50평방미터임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등 4인이 88.5.14 위 토지 3,O50평방미터를 공동취득하여 지분별(OOO 지분 5/10, OOO 3/10, OOO 1/10, 청구인 1/10)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등 3인의 지분 1,8O5평방미터를 90.4.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지분토지 양도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 건 거래를 1건의 거래로 보고 지분 전체면적(3,O50㎡)를 판단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청구인 지분(3O5㎡)만을 판단기준으로 할지가 문제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O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토지거래의 정상화와 양도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설치된 규정이므로 이러한 목적론적 입장에서 볼 때 토지 1필지를 기준한다거나 공유자별 지분으로 하여 그 규모를 산정한다거나 다수의 양도 양수자가 있을 때 양도·양수자 개개인 별로 거래규모를 산정한다 할 것이 아니고 1건으로 거래되는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내 토지로서 1건의 계약으로 취득 거래되었으며 그 총 면적이 3,O50평방미터이므로 전시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소유자 지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참조: 국심 91서343, 91.6.5).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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