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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62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8. 6. 18., 2018. 7. 6., 2019. 5. 2., 2019. 5. 8.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변제 기일 2020. 6. 1., 이율 연 24% 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반환 청구( 피고는 채무 자로, C는 연대 보증인으로 2019. 5. 30. 차용증 작성).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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