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204 (1991.10.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상여로 처분한 소득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증권투자신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O 소재 OOOOOO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86.1.1~12.31사업년도 및 87.1.1~12.31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가공매입, 매출누락등으로 86년도분 155,090,297원, 87년도분 35,683,343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90.12.1 소득처분하여, 86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92,399,730원 및 동 방위세 18,557,670원과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4,511,130원 및 동 방위세 1,976,4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4 이의신청, 91.4.4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12.27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동 회사의 채무과다, 노사문제등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86.1.30 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부터는 회사경영에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가 위 법인의 모든 경영을 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상여처분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상여처분된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85.12.27~86.6.8 로 되어 있고, 북인천세무서장이 86.5.20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도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법인이 87.5.1 주사무소를 이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위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86.1.30 경 사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86.1.1~87.6.8 기간중 OO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각 사업년도(86.1.1~12.31 및 87.1.1~12.31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상여처분된 소득의 귀속자를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중공업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비록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이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86년 155,090,297원, 87년 35,683,343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86.1.1~87.6.8 기간중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OO중공업주식회사의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보면, 85.12.27~87.6.8 기간중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87.6.9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대표이사도 85.12.27~87.7.24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OO중공업주식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86년도에 5,400,000원, 87년도에 2,730,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 법인의 주주구성 현황을 보아도 청구인이 85년 이후부터 위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2.5%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등기부에만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OO중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을 86.1.30 경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청구외 OOO의 진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는 오랫동안 동일회사의 주주로서 상당한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해당사자간에 작성된 그 진술서등은 진실만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서등이 법인등기부의 등기사실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6.1.30 이후부터는 OO중공업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상여로 처분한 소득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